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삼성, SK, 현대자그룹, LG, CJ 등)은 대부분 오너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장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분을 때가되면 자식에게 증여하게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매우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많은 재벌가들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일부러 주가를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하고,
계열사간의 합병이나, 신규상장을 통해 후계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를 높여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상장기업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자녀 2명에게 증여한 CJ우선주를 지난 3월 30일에 증여취소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로 재증여한다고 밝혔습니다.
1. 왜 증여취소를 했을까?
굳이 이미 결정한 증여를 취소까지 한 이유는 물론 증여세 때문입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시점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주가가 높을수록 증여세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CJ우선주의 주가는
처음 증여시점(2019년 12월 9일)에 비해 36.3% 하락했습니다.
지금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 셈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9일(취소전 증여일)에 증여를 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00억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식의 현재가치는 450억원입니다.
즉, 증여받은 주식가치보다 증여세가 더 높아져버린 상황인 것이죠.
CJ그룹에서 증여취소 후 재증여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증여를 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작년 12월 말로부터 3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었죠.
2. 증여시기를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
대기업 재벌가의 증여 움직임을 확인하여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벌가에서 '증여'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의 주가가 오너가에서 생각하기에 저평가 되었거나,
아니면 증여를 위해 앞으로 고의적으로 저평가 시킬 예정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증여가 아니라도
그룹 후계자가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후계자의 그룹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계열사의 가치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CJ그룹의 자녀 주식증여 취소 후 재증여 결정 사례를 통해서
대기업 오너가의 주식증여 시기와 주가변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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