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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과 위반시 처벌 수위는? (feat. 해열제먹고 검역통과)

by dave_lim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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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말고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2020.04.05) 부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은

1.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사람

2.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3.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4.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2주간 격리)

입니다. 

 

특히, 4번 항목은 4월 1일 이후 입국한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에 더해서, 3월 22일 0시 이후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과 

3월 27일 0시 이후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 모두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가격리가 중요한 이유는 모두 잘 아실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감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젊은 사람의 경우 증상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의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휴대폰을 자가격리 장소에 놓고

외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서 외출을 해야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산의 한 50대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어기고 공원산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외출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미국 유학생이,

국내 입국 전에 다량의 해열제를 먹고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더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는 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전보다 감소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자가격리자 분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의 코로나19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극복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족했던 마스크 공급도 이제 안정화 되었고,

확진되었다가 퇴원한 분들이 코로나 극복기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잘 대응하고 있지만,

한두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방역당국과 고생하는 의사, 간호사, 봉사활동자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때까지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코로나 극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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