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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헬스장 환불규정, PT 계약의 불편한 진실(환불이 어려운 이유)

by dave_lim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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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헬스PT 20회 회원권을 결제했다.

그런데 결제한지 이틀만에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환불했다.

 

PT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틀만에 총 결제금액의 10%

121,000원을 위약금으로 물면서 환불을 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과 소비자원 규정을 찾아보면서

PT의 환불정책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공유해볼까 한다.

 

1. PT 계약 중도 환불시 환불금액 계산 방법

나는 전국 체인 헬스장인 스포애니를 이용했기 때문에,

스포애니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나는 PT 20회를 1,210,000원에 결제했다.

1회당 60,500원 꼴이다.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면,

'1 session 원단가 : 1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의미는 이렇다.

PT 1회당 원래 단가는 10만원이지만 20회 계약하니까 회당 60,500원에 해준다는 뜻!

 

또한, 환불규정을 보면

'계약해지시까지 진행되었던 session 비용'을 공제한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된 session 비용이란 '1 session 원단가 + 1만원' 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내가 계약한 PT 20회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내가 만약 9회만 진행하고 환불받고싶다면, 

내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99,000원 뿐이다...

{1,210,000원 - (위약금10% 121,000원 + 진행된 session 비용 11만원*9회=990,000원)} = 99,000원

 

심지어, 10회를 진행한 후 환불받으려고 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

 

이게 바로 PT센터의 전략인 것이다.

20회를 계약했어도.. 일단 PT를 시작하면 환불을 결심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2. PT계약시 유의사항

PT를 계약시에는 20회, 30회보다는 10회씩 계약하는걸 추천한다.

왜냐하면, 일단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때 환불 위약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직, 이사, 건강상의 문제 등이 있다. 

특히나 스포애니 헬스장의 경우는 헬스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구를 이용하는데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

이런 상황을 PT등록 후에 인지하게 될 수도있기 때문에

일단 첫 계약때는 횟수를 짧게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PT 비용 결제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중에 헬스장 측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한국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봤다.

 

PT 시작 전에 환불해도 위약금 10%를 지불해야하는지 문의했는데, 

규정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나같은 경우는 위약금 지불 후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았다.

하지만, 큰 체인점이 아닌 작은 헬스장들은 PT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럴 때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대부분 바로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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